GVPN 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니다
이용업무는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이 필요 없는 업무에 대해 이를 수행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민감한 업무는 기밀의 유출 경로가 될 수 있기에 국정원에서 이의 이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SafeDesk ( 세이프데스크 ) 라는 GVPN 자료유출방지솔루션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SafeDesk 는 민감한 업무에서도 프린트, 문서 다운로드 방지, 사용프로그램 제한, 담당자별 업무사용 통제 등 GVPN 사용자 만을 위한 보안 솔루션으로, 국정원에서 인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 비공개 의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프로그램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업무는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이 필요 없는 업무에 대해 이를 수행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민감한 업무는 기밀의 유출 경로가 될 수 있기에 국정원에서 이의 이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SafeDesk ( 세이프데스크 ) 라는 GVPN 자료유출방지솔루션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SafeDesk 는 민감한 업무에서도 프린트, 문서 다운로드 방지, 사용프로그램 제한, 담당자별 업무사용 통제 등 GVPN 사용자 만을 위한 보안 솔루션으로, 국정원에서 인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 비공개 의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프로그램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이루기위한방법.ppt
자료유출방지시스템(SafeDesk) 표준제안서_V7.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