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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PN 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니다
이용업무는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이 필요 없는 업무에 대해 이를 수행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민감한 업무는 기밀의 유출 경로가 될 수 있기에 국정원에서 이의 이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SafeDesk ( 세이프데스크 ) 라는 GVPN 자료유출방지솔루션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SafeDesk 는 민감한 업무에서도 프린트, 문서 다운로드 방지, 사용프로그램 제한, 담당자별 업무사용 통제 등 GVPN 사용자 만을 위한 보안 솔루션으로, 국정원에서 인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 비공개 의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프로그램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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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콤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PPT 자료 입니다.

교육자료로 수정 편집하여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보안 이 1순위 이며 체계적인 개인정보 수집 범위, 보관, 유통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시스템 입니다.
시스템은 현재 구축 환경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목적에서 벗어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이루기위한방법.ppt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루기위한 방법 교육자료

Posted by 콤우
GVPN 을 통한 원격근무시 공개 및 특히 비공개 자료에 대한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자료유출방지시스템(SafeDesk) 표준제안서_V7.ppt

GVPN 자료유출방지 솔루션 SafeDesk



도입배경
정부원격접속지원시스템(GVPN)을 경유하여 내부 정보시스템에 접속시 사용자의 미인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자료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보안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U-Gov, M-Gov의 조기구축에 기여

필요성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과 원격지 부서 이용자가 확대되어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한 보안문제 해결 필요
중요 행정자료가 원격지의 저장장치나 출력 등의 형태로 무단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보안대책 필요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한 중요 자료의 유출 가능성 원천 제거

구축사례 : 2004년 정부원격접속센터 구축 및 보안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행정자치부)
현재 산자부, 문광부, 경기도청 등 국가 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를 구축 또는 구축중임

Posted by 콤우